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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23 조회수 : 132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원고(아내)와 13년간 혼인 생활 했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직장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의뢰인의 수년 전 있었던 주식투자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와 과도한 장래 양육비 감액을 목표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역시 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측면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청구한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
의뢰인의 평균 급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양육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면접교섭에 대해 희망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했고,
장래 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원고가 청구한 양육비 금원에서 50만 원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