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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11 조회수 : 13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직장 동료로,
원고는 의뢰인의 자백진술과 원고 배우자의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미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원고 청구액의 감액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정리하고자 노력했고, 현재는 관계가 정리된 점,
교제 기간이 짧고, 부정행위를 위한 만남이 두 차례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의뢰인에게 새벽이나 근무시간에도 전화를 지속적으로 걸고 있어 의뢰인도 고통 받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 청구 금원 중 1,100만 원이 감액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4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