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 대리하여,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법원 출석 없이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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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07 조회수 : 127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남편과 2009년 혼인한 이후 결혼생활 내내 계속된 부부간 갈등으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는 되어 있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세부항목에 대한 정확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 이혼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조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양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번의 조정 기일 진행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이 가장 희망했던, 성년이 될 자녀의 학비 지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