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아내의 이혼 요구에 반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특유재산 분할 전부 방어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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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8 조회수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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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27년간 혼인생활 유지하다가,
아내가 일방적으로 자녀들과 집을 나가며,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후 아내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 청구 기각을 1차적인 목표로 두었지만,
이혼이 성립된다면, 아내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의사대로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이혼기각을 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변론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측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시 의뢰인 몫의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고,
이를 통해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이 생활비를 부담했던 점,
아내의 투자 실패 등으로 부부공동재산의 감소가 컸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 대상 산정에 있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별거 시점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잡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의뢰인 명의의 토지를 특유재산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이혼이 성립과
의뢰인 명의의 특유재산 전부 방어하며,
아내 명의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