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 장기간 부정행위 사실 인정받아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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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1 조회수 : 148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혼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정황,
약 10년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행위 기간,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30년간 유지해온 혼인 생활이 무너져 이혼에 이르러,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상간녀와 남편의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모두 인정받았고,
한평생 의뢰인이 유지하던 결혼생활이 파탄 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상간녀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