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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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피고: 단 1회 출석으로 원고 청구액의 35% 방어
청구액 3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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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11 조회수 :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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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과 상대방(원고_아내)은 3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성격차이, 아내의 과소비 등으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한 협의 없이 이혼만 이뤄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걸어와,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혼인생활 기간이 장기간이었던 점,
혼인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부 공동 재산의 6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파탄 책임이 과소비 등 원고에게 있다는 점,
이미 협의이혼 당시 양자 간 합의된 재산분할 내용이 일부 이행된 점,
의뢰인의 은퇴로 의뢰인에게 현금성 재산 외에는 별도의 생계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첫회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40%미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회 기일 진행으로 원고가 청구한 원고의 기여도를 60%에서 25%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