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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11 조회수 : 129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과 상대방(원고_아내)은 3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성격차이, 아내의 과소비 등으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한 협의 없이 이혼만 이뤄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걸어와,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혼인생활 기간이 장기간이었던 점,
혼인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부 공동 재산의 6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파탄 책임이 과소비 등 원고에게 있다는 점,
이미 협의이혼 당시 양자 간 합의된 재산분할 내용이 일부 이행된 점,
의뢰인의 은퇴로 의뢰인에게 현금성 재산 외에는 별도의 생계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첫회 조정기일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40%미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회 기일 진행으로 원고가 청구한 원고의 기여도를 60%에서 25%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