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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6 조회수 : 136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생활 8년 유지했고, 슬하에 자녀 4명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와의 이혼은 보류한 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장을 받은 상간녀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깊은 사이가 아니었다고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상간녀와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SNS 사진, 부정행위 기간 중 원고 배우자가 구매한 영수증 등의 충분한 정황증거와 함께
상간녀가 원고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원고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증액사유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부정행위 이전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원고 내외의 혼인관계를 증거를 제출하며 입증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상간녀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1,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