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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2 조회수 : 146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남편(피신청인)과 혼인생활 중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주취문제 등으로 상호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단기간에 남편 명의 부동산 지분을 받아오길 희망한 의뢰인의 뜻에 따라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남편 사이 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주장하기 위해
의뢰인의 소득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한 점,
남편 역시 퇴직 후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였으나 법인카드 남용으로 혼인관계에 갈등이 생긴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조정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의뢰인의 이혼을 성립시키는 강제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했던
남편 명의 부동산 지분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