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종교갈등 이혼, 혼인 17년, 반소하여 재산분할 2억 7천만 원 확보
재산분할금 2억 7천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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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19 조회수 : 1581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아내) 부부는 17년간 혼인 생활 유지했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원고(남편)는 의뢰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출했고,
부부사이에 이로 인한 다툼이 잦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재산분할 없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며,
양육비 매달 40만원씩 지급받길 원한다는 취지로 이혼 소장을 의뢰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이 종교에 심취하여, 자녀들 양육에 소홀하며,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과소비하고 혼인기간 중 과도한 채무를 발생 시킨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원고의 주장들 대부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진술들임을 밝히는 한편,
원고 명의의 재산들에 대한 재산분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원고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선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비록 소득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내조하며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음을 주장했고,
아이들의 주 양육자로서 양육과 가사 노동을 충실히 했음을 주장하여,
원고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재산분할로 2억 7천만 원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