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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01 조회수 : 171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의 유책사유(부정행위)로 원만한 협의 이혼을 희망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여, 재판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받길 희망했으며,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향후 양육비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 전부터 시작되었고,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남편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혼인 이후에도 결혼반지 대신 상간녀와의 커플링을 끼고 다닐 정도로 악질적인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등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의뢰인이 전담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자녀들의 병원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근거로 복리에 적절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중 남편은 혼인지속의 의사를 밝히며 이혼을 거부해왔으나,
법무법인 승원이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대응하자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이 처음 청구했던 것보다 증액된 위자료 4천만 원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자녀 1인당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