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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26 조회수 : 154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 배우자의 거짓 주장에 원고가 과다한 위자료를 구하고 있어
이를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그만두자는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먼저 부정행위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인 호감을 표현하였음을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부부가 재혼 부부로서 혼인기간이 짧은 점,
원고에게는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서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이 주장한대로 의뢰인이 먼저 원고 배우자에게 관계 단절을 요구한 점과 위 위자료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요구했던 위자료보다 1,2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