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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23 조회수 : 152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아내(원고)와 결혼한 지 14년 되었고,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임시조치결정(접근금지명령 및 일체의 연락 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을 받은 직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이 아니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주위적으로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아내에게도 육아와 가사에 있어 의뢰인의 말을 항상 무시한 점,
결혼 전 수천만 원의 채무가 숨기고 있었던 점 등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원이 감액되어야 함을 항변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고,
장래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포함시켜, 이혼 이후 아내의 추가 양육비 청구를 막았고,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금원을 상당부분 감액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