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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17 조회수 : 147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별거중인 아내(청구인)와 이혼 소송 중,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별도의 부양료 청구 소장을 아내로부터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아내는 과거 부양료와 장래 부양료를 함께 청구했는데,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자녀들에게 보증금, 학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별거중에도 생활비 지원하고 있었으므로,
아내가 요구하는 부양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동안 의뢰인이 지급한 부양료 내역을 모두 제시하였고,
현재에도 부양의무를 다하여 자녀들의 취업준비와 유학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부양료 지급에도 거주지 마련을 거부한 점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부양의무가 없음을 짚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아내가 청구한 부양료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게 되었고,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된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