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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12 조회수 : 17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상대방(아내_원고)로부터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원고 및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생활 기간 동안 오히려 배우자인 원고의 혼인 파탄 책임이 있었던 점,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재원 상당부분을 의뢰인이 기여한 점,
양육환경 상 원고는 양육권자로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여 반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승원은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 지급은 무리한 것임을 밝혔고,
사건 본인에 대한 의뢰인의 공동친권 확보와
사건 본인의 연령대별로 양육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 중 약 50%를 감액할 수 있었고,
사건 본인에 대한 부분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조정 성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