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합의의사 없는 원고 설득하여 위자료 1,200만 원 감액
위자료 1,2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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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11 조회수 : 192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커, 원고 대리인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결렬되었고, 응소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법원이 정해준 기일에 참석하여, 원만한 조정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점,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구애를 피고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 만남이 이루어졌던 점,
원고에게 발각 후, 피고가 심히 죄책감을 느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점 등을 주장함으로서, 위자료 감액을 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금액에서 1,200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