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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09 조회수 : 17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결혼 후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상대방(남편)의 부정행위, 형사문제 등으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조기에 이혼절차를 종료하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생활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한 번에 해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기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지급받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전부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이 부담했고,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다방면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선택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를 함께 하여 법적 분쟁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이 연금분할을 포기하게 하는 등 상대방 주장을 40% 이상 방어하였고,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소취하를 이끌어내어 분쟁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