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상간남피고 대리,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간이었음에도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2.05.06 조회수 : 181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로부터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배우자는 피고 이외에도 수시로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해왔으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2년 전에 이미 피고가 자발적으로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 부부가 결과적으로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이 되었고,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이 2년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50%이상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