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서 1회 조정기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 방어
1회 조정으로 위자료 전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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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03 조회수 : 1766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1)은 배우자인 원고(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녀를 피고2로 묶어,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생활 기간 동안 원고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오해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반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첫 회 조정기일에서 위자료의 별도 산정 없이
재산분할방법으로 취득할 주요 부동산 및 위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채무를 각자 귀속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위 제안대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단 기간에 사건이 종결되었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재산분할 문제가 잘 정리되어, 의뢰인은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