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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22 조회수 : 169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결혼 후 약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서로간의 성격차이 등으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혼인기간 중 피고가 소득활동을 하였고,
혼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납입하였음을 주장하며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생활의 주거지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하였다는 사실,
그 비용도 대부분 의뢰인이 납입하였다는 사실,
의뢰인은 소득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상대측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으며,
상대측이 청구한 재산분할금보다 약 70% 감액된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