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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21 조회수 : 175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남편과 혼인기간이 21년인 부부이며,
그 사이에 성년에 이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직장동료로 원고 배우자를 만나 11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고,
최근 원고에게 그 관계가 발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고 대부분 사실이었기에 다툴 부분이 많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고 사건의 빠른 종결을 원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원고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크다는 점,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원고도
소장 외에는 추가적인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1회 기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이 무려 11년에 이르렀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2천만 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