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 반성하지 않는 상간녀에게 소 제기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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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9 조회수 : 16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을 살펴보다가
배우자와 피고(상간녀)가 함께 찍은 성관계 사진, 동영상 등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과정에서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특히 위 대화내용 중 피고가 관계를 정리를 시도하려는 원고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회유하고 설득했던 점,
피고가 소장을 받은 이후 본인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해 원고와의 협의를 위한 금전을 요구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액 3,000만 원 중 2/3가 넘는 2,5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