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10년 이상 별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 과거양육비 청구 인정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 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 / 연금 분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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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8 조회수 : 172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결혼 후 약 2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그 중 별거기간이 10년 이상이었고,
상대방과 이혼에 대해 아무런 대화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의 주된 목적은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과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외에도 별거기간 동안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면서 과거양육비 청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연금분할을 받는 것은 물론, 기존에 알지 못했던 과거양육비도 일부 지급받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