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단기간의 부정행위, 위자료 1,500만 원 감액
위자료 1,5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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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5 조회수 : 155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성관계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수차례 거절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적극적 구애로 인하여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점,
원고에게 발각 후 심히 죄책감을 느껴 진심으로 반성한 사실,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금액에서 1,500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