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해외 거주하는 의뢰인 대리하여, 조정이혼 성립
법원 출석 없이 단 2개월만에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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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3 조회수 : 160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과 그 배우자(남편_피신청인)는 해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다툼으로 남편만 한국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의뢰인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조정 이혼 절차를 알게 되었고. 비대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 부부가 이미 이혼에 합의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모두 이루어 졌으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어,
의뢰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단 2개월 만에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