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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1 조회수 : 20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와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25년차인 부부였는데,
피고(상간녀)가 배우자와 함께 나눈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피고와 원고 배우자는 '자기', '사랑해요' 등 부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의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승원의 여러 조력을 통해
피고에게 2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시 한 번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제시하였으며,
피고가 보인 뻔뻔한 태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가 통화 과정에서 '나는 돈이 많다'고 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제기한 항소의 목적이 위자료 감액이 아닌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피고의 악의적인 항소로 고통 받는 원고의 심정을 충분하게 대변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피고가 항소를 했음에도 오히려 지난 1심보다 위자료가 800만원 증액되어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 또한 60%에서 75%로 크게 증액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항소 제기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에게 더 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된 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