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혼인 8년, 단 1회 조정기일로 원고의 특유재산분할 요구 방어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재산분할 8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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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08 조회수 :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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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원고)과 혼인 8년차 부부로,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장서갈등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분할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께서 결혼 전 증여해준 재산으로 지금의 재산이 형성되었고,
이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의 지속적인 금전지원을 받았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을 의뢰인이 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소득이 불확실한 남편에게 제대로 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회 조정기일을 통해
원고가 주장한 재산분할 금원 중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