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혼인 35년,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를 이끌어내며 조정이혼 성립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 조정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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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04 조회수 :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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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원고)과 3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이 당사자 간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혼 여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을 염려하는 의뢰인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약 3년 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측은 부정행위가 3년 전에 일이며 부부간 별거를 지속하고 있어
사실상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으로 인해 이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혼 기각을 염려한 남편측은 결국 재판부에 조정기일 진행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의뢰인이 남편의 연금 50%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혼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남편의 연금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해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