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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01 조회수 : 186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 부부는 사실혼 5년, 법률혼 3년 총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남편(피고)과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양측이 혼인 생활 기간을 다르게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실혼 기간 5년은 동거를 했던 것이므로 혼인 기간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혼 기간 5년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한 기간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혼 기간 중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거인으로 줄곧 기재되어 있었던 점,
5년간 생활비를 함께 공유해오고, 재산을 함께 축적해온 점,
양가 가족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왔고, 이미 부부로서 인정을 받아온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대로 동거한 기간을 사실혼 기간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협의 과정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재산분할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