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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24 조회수 : 188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와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3년차인 부부였는데,
피고(상간녀)가 배우자와 함께 나눈 카카오톡 대화, 프로필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연락을 해와 부정행위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부정행위를 직접 알린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고통 받은 의뢰인의 심정을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세부 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구체적 사실관계 또한 자세히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피고에게 무려 2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 또한 80%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위자료 및 소송비용 지급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