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의뢰인 소유 채무를 분할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된 사안
의뢰인 소유의 채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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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23 조회수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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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는 남편(원고)과 결혼하여 1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 부부는 채무를 분할하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하고,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 상당액의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 과정에서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사업을 해왔으나
사업상 모든 소득은 남편이 홀로 얻고 있는 불합리한 경제적 상황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부담하게 된 채무는 전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의 약 90%를 재산분할금으로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