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무단가출한 남편을 대상으로 공시송달이혼 성립
공시송달 절차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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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22 조회수 :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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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남편과 20년 결혼생활 중
남편의 폭언, 폭행은 물론 반복되는 무단 가출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던 중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원하였으나,
남편이 무단가출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속한 절차로 이혼을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소송과정에서 남편이 무단가출하여 소송절차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남편의 무단가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미리 필요한 서류를 갖춰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예정보다 빠르게 법원으로부터 이혼결정 받을 수 있었고,
이혼신고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