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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6 조회수 : 4721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2년차인 부부였는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교제 당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면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통상 원고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닌 제반 사정을 자세히 언급하며 몰랐다는 점이 충분히 추단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 전의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점과 모순된 주장이 존재하는 점을 파고들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켰고,
원고와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바로 헤어져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함이 풀려,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