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포기, 2억 7천만 원 재산분할 지급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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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4 조회수 :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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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1(피고_아내)은 배우자(남편)와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배우자는 의뢰인1과 의뢰인2(아내의 직장동료)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들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아내인 의뢰인1에게는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을 최대로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배우자는 의뢰인들이 호텔에 동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배우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들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아니라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친한 동료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배우자가 근거 없이 의뢰인들의 관계를 의심하며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승원은 배우자 재산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진행하여
예금, 주식 등 추가 자산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10년간 가사노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하였으며,
의뢰인1에게 재산분할로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