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소송 당사자 아닌 원고 배우자도 위자료 부담하도록 이끌어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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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1 조회수 : 177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남편)로부터 원고 배우자(아내)와 이혼을 한 이후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도 일회성의 실수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와 그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공동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