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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07 조회수 : 20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1_아내, 피고2_상간남)들은 원고(남편)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 감액을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는 한편,
혼인파탄 책임이 원고의 가부장적 사고방식, 경제적 문제 등 원고에게도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피고1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회 조정기일 진행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4천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