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및 2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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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2.20 조회수 : 301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은 결혼한 지 8년차로서 6세 및 2세의 미성년 남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양측은 이혼에 관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문제로 갈등을 겪어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자녀양육을 전담해온 점, 자녀가 의뢰인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