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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02 조회수 : 168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결혼 후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상대방의 폭언, 폭행,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이혼을 원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성립이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측은 주된 주장은 이혼의사가 없고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사유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등
의뢰인의 청구 전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해 시기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유흥업소 출입 등에 대한 증거와 그에 나아가 부정행위 정황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며 소득활동과 가사활동을 병행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가장 큰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는 의뢰인의 노력으로 매수결정을 하게 되었고
큰 시세 상승을 얻을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기존 결혼생활에서 주된 양육자가 의뢰인이었음을 주장하였고,
추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매월 양육비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의해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도 45%를 인정받았고,
양육비에 대해서 실질 지출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