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상간남 대리하여 위자료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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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5 조회수 : 165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남 피고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부부가 피고와 친밀해지기 이전부터 협의이혼 접수를 했던 만큼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었던 점,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현재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3천만 원 청구 중 절반인 1500만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