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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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3 조회수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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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배우자(남편_피고)와 결혼하여 자녀 3명을 낳고,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었고,
아이들 때문에 혼인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고자 했으나,
남편의 행동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하루라도 빠른 이혼 성립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소장을 통해 피고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을 주장하여 피고가 유책배우자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피고로부터 현실적으로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시 양육비를 고려해 판단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첫 조정기일에 피고는 원고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부부공동재산의 70% 이상을 원고 명의로 재산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여,
이 내용을 토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