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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2 조회수 : 173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과 피고(남편)은 혼인 24년차 부부로, 슬하에 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 중 극심한 성격차이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피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장을 받은 피고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적극 사과하며,
일관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혼이 반드시 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혼 성립되어야 함을 피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관계 회복을 위해 한 번 더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양 측은 이혼은 하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피고 단독 명의의 부동산을 1/2씩 공동 명의로 소유하도록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