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80%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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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14 조회수 : 179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와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은폐한 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고
만남의 기간이 짧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원고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청구액의 1/5인 1천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