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소송 직전 이전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분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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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8 조회수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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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배우자(남편_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소송 직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의 형에게 매각한 것을 알게 되어, 사해행위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형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깊이 우려했고,
이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배우자와 형 사이에 진정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와 형이 당사자로 진행한 민사 사건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 존부에 대한 다툼 없이 당사자 소송을 통해 1회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사정 외에 위 부동산에서 의뢰인이 계속 거주해 왔던 점,
형이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결국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 결과, 배우자가 이혼 소송 직전에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형에게 처분하였지만
이를 염가에 처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언급을 통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도 포함되었으며,
약 6년의 혼인기간에 전업주부로 지낸 의뢰인이지만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