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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3 조회수 : 396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는 남편과 결혼하여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남편의 극심한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약 5년간 별거한 후 이혼을 원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배우자의 폭언, 욕설, 폭행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 초기에 의뢰인이 친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실,
배우자의 사업에도 의뢰인 가족의 경제적 도움이 컸던 사실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고,
별거기간 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 중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조회했는데,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관계로 실질 소득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자료만 존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배우자의 진술, 배우자가 지급한 양육비 액수 등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실질소득과 경제력이 나타난 소득자료보다 높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3,000만 원의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재산분할 기여도 40%, 과거양육비 8,000만 원, 장래 양육비 매달 180만 원을 판결로 인용받아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