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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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27 조회수 : 311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 의뢰인_아내 측)는 피고와 2013년 결혼하여, 슬하에 4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혼인 생활 내내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가정 불화가 있었고, 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생활 기간이 길지 않았고, 시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원고는 재산분할 보다는 사랑하는 아들의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싶어, 법무법인 승원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미성년 아들과의 관계나 친밀도가 남편에 비하여 훨씬 가까웠으며, 아들이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 아들이 4세로 아직 많이 어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