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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7 조회수 : 166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남편 명의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남편이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비록 의뢰인 부부가 혼인 기간이 4년여로 짧고, 자녀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남편 명의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증액된 전세보증금으로 부부의 전세보증금을 충당하였고,
그 밖의 거주지에 관한 부족한 자금 등은 일체 의뢰인의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남편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남편은 사건 초기, 의뢰인에게 약 2억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 1회의 조정으로 의뢰인은 1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