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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6 조회수 : 164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와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25년차인 부부였는데,
상간녀(피고)가 배우자와 함께 나눈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피고와 원고 배우자는 '자기', '사랑해요' 등 부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위 문자 메시지 내용상의 표현을 강조하며,
해당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수차례 꼼꼼히 분석하며,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승원은 위 통화 과정에서 피고가 보인 뻔뻔한 태도를 강조하며
이를 단죄하기 위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피고에게 무려 2,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 중 60%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자료 및 소송비용 지급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