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남편의 과도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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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5 조회수 : 173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원고)와 결혼하여 혼인 생활 3년을 유지했고,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으로 혼인생활이 원만치 못하던 중,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천만 원 및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주장한 혼인파탄의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의뢰인 소유의 재산이 없기에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역시 잘못되었음을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중 800만 원만 인정하였고, 재산분할금은 주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