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단 1회 조정으로 원하는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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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8 조회수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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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신청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성격차이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로 조속히 혼인생활이 정리되기를 바라며 이혼조정절차진행을 법무법인 승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당장 재산분할금을 받기는 어렵지만 의뢰인의 채무의 일정부분을 남편이 부담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양측 당사자의 사정을 헤아려 원만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였고, 남편은 의뢰인의 채무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월 120만 원 지급하기로 원만한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단 1회 조정으로 사건 의뢰 후, 2개월만에 당사자간 원만히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