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혼인기간 26년, 재산분할 50%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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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2 조회수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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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은 26년 간 혼인생활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는 서로 되어 있었지만,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의견이 달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공동명의 부동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남편보다 의뢰인의 기여가 컸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이 길고, 공동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기에, 부부 순 재산의 50%를 분할받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에 소홀했음을 주장하는 한편, 혼인 생활 중 처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왔음을 입증해,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 결과,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의뢰인이 위 부동산 구매의 대부분을 기여하였다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남편 자신 지분절반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해당 지분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