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및 3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60만 원의 양육비 증액청구
비양육자의 수입증가에 따라 10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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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1.27 조회수 : 298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6세 및 3세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에게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으나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비양육자인 남편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의 기존 양육비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